정부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격려하는 뜻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건지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1년 기준 수입이 2,200만 원 보다 적어야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의 연 소득이 기준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1년 기준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년도의 근로 소득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가구의 형태 이외에 재산도 중요한데 가구원 전체의 자산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누락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며 2억을 초과하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부동산이나 토지 그리고 자동차와 전세보증금 및 적금과 주식 아니면 예금까지 다 해당되므로 분석하실 때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기간 안에 못 하신다면 5월에 정기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접수를 한 후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2022근로장려금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 즈음이 됩니다. 만약에 3월에 하지 못 했다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이 됩니다.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수하여 승인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홑벌이의 경우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하시면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좌 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이 납니다. 사전에 개인 인정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손 택스를 통하여 보다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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