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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by MBTI알리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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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이 지급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이다.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오름에 따라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의 허들이 높아졌다. 따라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겨우 받았던 수급자가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상세

[ 소득요건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소득요건 기준이 된다. 서두에 말했듯이 2022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연봉 인상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구의 기준은 위와 같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 권리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4억 원일 경우에는 순자산 합계액은 1억 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산요건에는 대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5억 원이 재산 합계액이 된다. 즉, 순재산 합계액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산합계액 또한 어디까지나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요건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전에 세대 분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산요건 자체는 총자산합계액이 2억 원 이하라면 충족될 수 있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50%가 차감된 만큼 지급이 된다. 만약 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총 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0%인 150만 원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정기분의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31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15일로 이미 지나갔으며,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상반기분은 작년 12월 말에 지급을 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분은 올해 6월 말에 지급된다. 자세한 지급일은 아래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모바일 안내문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대상자라면 대부분 신청안내문이 가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평균 8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결론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기존 대비 소득요건에서 200만 원 상향되어 크게 완화가 되었다. 따라서 작년에 겨우 소득요건에 충족된 사람이 연봉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소득요건 상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 기준이 되며 재산요건의 경우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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