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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by MBTI알리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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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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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1)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벌거나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2022년부터 소득 상한금액이 지난 2021년보다 약 200만 원 인상됐습니다. 즉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단위 만 원)

- 단독가구: 2,000 미만(2021년), 2,200 미만(2022년)

- 홑벌이 가구: 3,000 미만 (2021년), 3,200 미만(2022년)

- 맞벌이 가구: 3,600 미만(2021년), 3,800 미만(2022년)

(3) 가구원 재산 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인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또한 2022년부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소득 2,200 이하일 경우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일을 하고 소득이 있었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 단독가구는 최소 3~15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최소 3~260

□ 맞벌이 가구는 최소 3~300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2 장려금 정기, 반기 기간 정리
 

□ 정기? 반기?

- 이 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정기만 있었습니다.

-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이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만 접수하는 정기로서는 실제 지급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 정기로 하면 1년치 장려금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로 하면 1년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지급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의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되면 못 받았습니다.

-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는 정기만 가능하고 근로자는 둘 중 하나 가능합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1일~15일)에 접수하고 6월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정기분: 2022년 5월에 접수하고 9월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로 안내문에 나온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사에 전화해서 ‘도움 서비스'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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