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및 사항

by MBTI알리미 2022. 4. 20.
반응형

2022 근로장려금 자격변경요건

2022-근로장려금-변경-사항

요즘은 하나같이 삶이 팍팍하다고 하소연합니다. 2년여동안 지속되는 전염병사태와 전쟁의 소식은 가뜩이나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가급등으로 인해 주유소 들어가기게 겁이 나는데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국가에서 지원책으로 마련된 여러가지 제도를 살펴보며,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런 국가기원책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2022년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많이 아시고 계실테지만 잠깐 설명드리자면 월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변경-내용

그럼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조금 상향되었는데요, 그동안 유형별로 정해진 가구당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이 인상되어 조정되어 약 30만명 가량이 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넷 시대에 걸맞도록 개선된 부분으로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과 정산시기가 반기신청의 경우 3개월로 단축되었다고 하니 어려운 시기에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충족해야할 재산요건에 대한 부분으로,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한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서 재산액이 1억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에 대하여 50% 지급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산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은 부동산으로 건축물과 토지, 주택과 분양권이며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금도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이 있으며 골프회원권도 포함된다는데, 골프회원권 있으신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할 부분으로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대출금을 포함하여 주택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을 차감해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바뀐-내용

또하나 충족해야할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홑벌이가구라면 3,200만원이며 맞벌이가구라면 3,8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충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과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신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셔도 되구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되구요, 직접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반기신청 방법과 정기신청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