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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by MBTI알리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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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금액, 자격요건, 지급일까지

여러분 오늘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랍니다.

지난번에는 '반기'에 대해 글을 썼다면 오늘은 '정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정기는 22.51~5.31이 신청기간인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기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 때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크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알아볼 것은 받은 경우입니다.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 로그인 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다음은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의 방법입니다.

1. 홈택스

2. 모바일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개인적으로 3번은 서식도 다운로드 하여야 하니, 1이나 2를 선택하시는 것이 편하실 듯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 중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가구원 요건입니다.

-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는데요 단독, 홀벌이, 맞벌이 등 3개 유형의 가구가 있습니다. 구분과 구성은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인데요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여기까지가 자격요건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신청 제외 부분도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금액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어렵죠?

간단하게 밑에 체크되어있는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연결하여 금액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지급일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번 정기는 한 달 빠른 지급을 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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