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금액, 자격요건,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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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랍니다.
지난번에는 '반기'에 대해 글을 썼다면 오늘은 '정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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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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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정기는 22.51~5.31이 신청기간인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기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 때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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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크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알아볼 것은 받은 경우입니다.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 로그인 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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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의 방법입니다.
1. 홈택스
2. 모바일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개인적으로 3번은 서식도 다운로드 하여야 하니, 1이나 2를 선택하시는 것이 편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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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 중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가구원 요건입니다.
-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는데요 단독, 홀벌이, 맞벌이 등 3개 유형의 가구가 있습니다. 구분과 구성은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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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득요건인데요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여기까지가 자격요건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신청 제외 부분도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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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금액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어렵죠?
간단하게 밑에 체크되어있는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연결하여 금액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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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지급일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번 정기는 한 달 빠른 지급을 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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