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분들에 대해
부양 자녀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연에 1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과 2번 신청하는 반기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올해 조금은 변경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전년대비 조금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올리는 내용은 2021년 기준입니다.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전년을 판단해 이듬해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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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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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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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급여액 3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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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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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급여액 3천만 원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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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은 계산 편의 위한 것으로
명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정확한 금액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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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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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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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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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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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4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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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 원 이상~9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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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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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백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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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총 급여액 등-9백만 원)×1천1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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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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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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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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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 원 이상~1천4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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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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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백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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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백만 원)×1천6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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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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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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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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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 원 이상~1천7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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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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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백만 원~3천6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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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원-(총 급여액 등-1천7백만 원)×1천9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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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재산 조건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 합계 액은
2억 원 미만으로 합니다.
신청 불가 사항
- 한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사항
다행이도 전년대비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금액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소득 기준 모두 2백만 원이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도 2022년부터 변경됩니다.
2021년까지 우편으로 송달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자로 송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은 전년도인 2021년을 보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신청 기간은 6월~11월 말까지였습니다.
* 지급일은 보통 접수한 달 기준으로 하여
4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 2022년부터는 지급일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6월에 약 40% 정도를 지급하였고
12월에 약 4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신청한 년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부터는
6월에 70%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12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청년 근로자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청년 근로자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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