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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자격 소득요건 변경

by MBTI알리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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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분들에 대해

부양 자녀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연에 1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과 2번 신청하는 반기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올해 조금은 변경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전년대비 조금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올리는 내용은 2021년 기준입니다.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전년을 판단해 이듬해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급여액 3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액 3천만 원 이상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은 계산 편의 위한 것으로

명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정확한 금액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400분의 150
4백만 원 이상~9백만 원 미만
150만 원
9백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 급여액 등-9백만 원)×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7백만 원 이상~1천4백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백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백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8백만 원 이상~1천7백만 원 미만
3백만 원
1천7백만 원~3천6백만 원 미만
3백만 원-(총 급여액 등-1천7백만 원)×1천900분의 300

※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재산 조건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 합계 액은

2억 원 미만으로 합니다.

신청 불가 사항

- 한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사항

다행이도 전년대비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금액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소득 기준 모두 2백만 원이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도 2022년부터 변경됩니다.

2021년까지 우편으로 송달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자로 송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은 전년도인 2021년을 보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신청 기간은 6월~11월 말까지였습니다.

* 지급일은 보통 접수한 달 기준으로 하여

4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 2022년부터는 지급일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6월에 약 40% 정도를 지급하였고

12월에 약 4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신청한 년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부터는

6월에 70%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12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청년 근로자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청년 근로자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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