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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by MBTI알리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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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보다는 200만 원 정도가 총소득금액 기준이 올라서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이번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신청해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신청-일시

이하 자료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지급금액-계산

3.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가구원-요건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한 금액 =>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판단기준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산정액 기준

근로장려금-소득-요건

▶사업소득 산정 시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업종별-조정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신청 제외

위 조건이 다 해당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신청-제외-대상

4.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6.1.~11.3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 택스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지급액-산정

5. 지급액 산정

산정은 국세청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자녀장려금-지급액-계산

▶아래의 경우 지급액 감액 또는 체납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감액-중단

6.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임)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7. 반기 신청 제도 안내

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년 상, 반기분은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신청 접수 완료하였고, 2022년 상반기 분을 9월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

근로장려금-반기-신청기간

▶ 국세청 홈택스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홈택스-신청방법
근로장려금-간편신청-일반신청

각종 지원이나 세금 등 계산 시 수학 문제 풀듯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재산 산정이나 소득 산정 등에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애매한 부분은 꼭 전용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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