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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by MBTI알리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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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원금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바뀐 지원금 제도중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그 자격에 대해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 중 하나이겠는데요. 적은 재산과 소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개설된 지원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저소득 및 재산이 적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인데요,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소득기준이 기존에 비해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가 전자로 송달이 가능해졌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럼 바뀐 조건을 포함하여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재산요건은 등본상의 세대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2억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의 부동산과 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이 되겠으며, 자동차와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 않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두 번째 기준인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 소득이 22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득요건에서 200만 원이 상향되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위의 재산과 소득액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유선전화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PC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에 하며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인 만큼 본인의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셔서 자격이 된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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