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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기타소득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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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복권 당첨금이 소득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총소득으로 산정하며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의 요건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기준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준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구'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구성원의 가구라 할지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이 한 번에 신청을 하더라도 중복 신청으로 한 명만 지급이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자.

근로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2022년에 바뀌는 점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1년이다. 그러나, 이제는 2022년 임인년. 새 해에는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또한 마찬가지. 이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기준은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 근.로. 장. 려. 금 자격요건 완화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건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된 조건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2022년 이후에 신청한 부분만 적용이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에 신청 후 지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3개월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 시기 또한 단축이 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 후 차액만큼 2022년 9월에서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정산 지급이 빨라진다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장려금 상세 자격요건 조건

앞서 말했듯 근로장려금에는 자격요건이 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간만 날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자.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여기에 더해서 가구의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재산 취득 권리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된다. 모든 구성원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낮지는 않은 편이다.

참고로 이 자격요건 기준은 2022년에 개정된 기준이며, 선정 시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손 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홈택스] ->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이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와 신청 절차의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소정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다. 각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한 달간)

지급시기: 12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

[ 반기 신청 ]

9월 1일~15일(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지급시기: 다음 해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3월 1일~15일(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지급시기: 당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제도 또한 소득과 재산요건이 존재한다.

어찌 됐든,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활동을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겠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세금은 부자들이 내고 있으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만큼 풍족한 소득을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저소득층이 되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부터 달성해야 한다. 자유가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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