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by MBTI알리미 2022. 4. 20.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기 신청에 앞서서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 3월 1일부터 3월 15일이 그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반기 신청 이후에는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진행되니 먼저 하반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정기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 요건도 달라졌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을

하게 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별로

2,000,00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신청대상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자격 요건의 경우 이 전에 비해서는

더욱 완화되었는데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홀 벌이는 3천만 원에서 3천200만 원

으로 기준 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맞벌이라면 3,6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200만 원 더 상향 조정되어

3,800만 원 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의 기준은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보증금과 건물,

토지 및 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여기에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재산의 합계액이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인 상황이라면

산정액 중에서 50%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약 30만 가구가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언제

신청을 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며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은 전년도 상반기의 1~6월

소득분에 한해서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인 7~12월 소득분의 경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지급을 하는 시기는 각각

다음 해의 12월과 당해 6월부터

순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홈택스와 ARS 전화

그리고 손 택스를 이용하셔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소득을 비롯하여

재산 요건에 대한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 신청대상이라면

인터넷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 장려금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신다면

본인 인증만 되면 바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손 택스와 같이 모바일 앱을

이용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의 경우

개별 인정 번호를 부여

받아야 가능한데요.

손 택스 어플을 설치하신 뒤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뒤에 7자리

번호를 포함하여 개별인증번호를

같이 입력해주신 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홈택스인 PC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홈택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재산과 소득

그리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신 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만약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이에요!

ARS를 이용하시려면

1544-9944에 전화를 하셔서

1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본인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 정말 간편하죠?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홈택스 말고 신청 방법  (0) 2022.04.20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0) 2022.04.20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0) 2022.04.20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0) 2022.04.20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0) 2022.04.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