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by MBTI알리미 2022. 4. 22.
반응형

2022년 세 번째 달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도 있으니 너무 염려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어느덧 2022년의 세 번째 달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은 한 해 중 많은 편이면서도

    중요한 세무일정이 많은 달입니다.

    수많은 세무일정 중

    3월 세무일정의 주요 내용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 관련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전체 3월 세무일정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으며,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종교인 소득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진행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

    부과되므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특히 중도 퇴사하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계속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자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 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그대로 발급해드리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포함)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분에 대해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이 당기분 원천세 발생액보다

    많은 경우, 차기로 이월하여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1~2월 지급내역과 함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상반기 원천세 신고는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원천세 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로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3. 2021 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2021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기 신고는

    정기신고와 달리

    기간이 도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한을 놓치셨다면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세 신고기간

     

    결산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율(6~42%)에 비해

    유리한 법인세 세율(10~25%)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법인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의 적정성만이 주로 검증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증빙수취 및 입출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자산부채 현황 및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더욱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이후 수정사항은

    표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결산이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외에도

    추계결정 및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보다

    훨씬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3월 세무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21년도 결산, 법인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등 사업장에서도 여러 세무일정으로

    인해 바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일정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압류  (0) 2022.04.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  (0) 2022.04.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재산합계  (0) 2022.04.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액  (0) 2022.04.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0) 2022.04.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