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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by MBTI알리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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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오늘은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히 준비하여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이 있는데, 이번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실 지급액은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2) 총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모두 더해져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은 21년도 총급여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계산은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및 신청 제외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년 하반기분/반기)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②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③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④ (22년 상반기분/반기)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손 택스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ARS 전화로도 가능하니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하단 오른쪽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와 반기로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되어있기에 본인이 신청하시는 귀속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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