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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

by MBTI알리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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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선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편물을 받으셨더라도 홈택스에 가셔서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본문에서 안내해주는 신청 요건 등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이 받고 계시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기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받는 것 같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도대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 거지요.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

여기에서 가구 소득은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도 해당이 됩니다.

단독은 2천만 원 이하, 홑벌이는 3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3.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시면 2022년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인데요. 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잘 알아보시고, 신청요건이 되신다면 신청기간이 다가왔을 때 꼭 신청하셔서 제 날짜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 2022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중복 불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접수기관은 어디인지에 관해서인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복불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근로장려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구비서류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접수기관은 개인납세과로하시면 됩니다. 혹은 연락처 126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문자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만 한다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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