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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액

by MBTI알리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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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누구나 기다리던 제3의 월급날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총소득액을 파악하셔야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 방법부터 신청 조건 등을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일주일이 남은 현재 빨리 준비하여 꼭 지우너 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한데요.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 후 신청하시라고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올해부터 개편된 내용도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요.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 후 정부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요. 이게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건데요. 2022년 올해부터는 소득금액도 200만 원씩 상향 개편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얼마 이하로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 걸 알 수 있어요.

1. 신청 자격 요건

- 공통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①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 ~ 3,2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제외됨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②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06.0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으로 영업용은 제외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며 재산가액에 빚은 차감하지 않아요.

③ 근로 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상태라 조금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 후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종료

②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③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 후 신청 대행을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 신청기간인 3, 9월 중에 운영된다고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②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손 택스 로그인→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로 가능한데 신청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신청

3.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해요. 단, 기한 후 지급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근로장려금 개편된 부분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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