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by MBTI알리미 2022. 4. 25.
반응형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2021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정기신청 기간 한달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2. 정기신청 대상자 : 2021.12.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요건
(1) 가구당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1) 단독 가구 : 22백만원 미만 (2천만원 → 22백만원으로 개정)
2) 홑벌이 가구 : 32백만원 미만 (3천만원 → 32백만원으로 개정)
3) 맞벌이 가구 : 38백만원 미만 (36백만원 → 38백만원으로 개정)




(2) 총급여액 계산시 포함되는 소득종류 명확화
총급여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직계존비속에게서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범위 및 총재산액 판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의 간주시가 100%)이 신청인 가구원의 총재산액에 포함됨.


예를들면, 부모님 주택에 사는 신청인 A의 재산이 5천만원, 부모님 주택 1억원(기준시가), 부모님 예금 1억원인 경우 신청인 A의 가구원의 총재산은 5천만원 + 간주전세금 1억원 즉, 총 1억5천만원(개정 전 2억5천만원)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포함시켜 재산이 합산되도록 하였던 단서 조항이 세법개정을 통해 삭제됨으로써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 임차보증금에 대한 평가방법의 합리화가 이루어짐. 다만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만 평가함.








4.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일정
(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5.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21년 정기분  (0) 2022.04.25
근로장려금 차감 원인  (0) 2022.04.25
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0) 2022.04.25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증거서류  (0) 2022.04.25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유 주택  (0) 2022.04.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