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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정기신청에 달라진 점들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거나 부동상 임대 수입자의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가구별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200만 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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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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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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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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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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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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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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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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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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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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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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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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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요건이 불 충족되었으나,
올해 정기신청 이후부터는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임차계약서 상 금액이 아닌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판단함
3. 부동산 임대 수입자
부동산 임대수익이 근로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되었음 되었음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을 뜻하며,
이 외의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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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과세소득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ㆍ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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