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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21년 정기분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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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1년 정기분 신청이라고도 명칭 하는데요. 작년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올해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기 지급일은 이미 기간이 지났으며 이번에는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안녕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50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자격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가구원 구성
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한 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완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 제외자

1.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3.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1년 정기분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손 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 변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지급일

5월에 신고하는 정기분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1년 정기분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국세청)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장려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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