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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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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장려금을 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 신청을 하셨을 때에는 확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 때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의 서민들을 위한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5월 1회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해인 9월~10월에 1명당 7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딸아이가 한 명이라서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는 동생 놈은 아이가 3명이던데..ㅎㅎ 아무튼!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하고 있으며 혼인을 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데요. 2022년 기준으로 2021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혹은 종교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홑벌이인 경우라면 최소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소득조건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매년 전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분양권, 입주권 등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출이 많다고 해서 차감되지 않으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내 집이 3억이라고 하고 대출이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3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금의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을 하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라면 연령에 제한이 없이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2022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1544-9944로 문의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손택스로 신청을 하려면 어플을 설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녀장려금 상담은 1566-3636의 전화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에 가셔서 신청,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 스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서면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조건 7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홑벌이 기준으로는 2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라면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이라면 70만 원을 받고 이상으로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1900/2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적혀 있네요.. 헷갈리죠.. 그냥 주는 대로...ㅎ

그리고 재산에 관한 부분은 가구원 재산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이라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은 해당 금액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하도로 체납 충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2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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