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확정금액에서 간혹 차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받아야 할 금액에서 차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가구 재산 합계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차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온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원래 매년 3월, 9월 즈음 반기신청이 있고
5월즈음에는 정기신청이 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라고 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가능하다
정기 신청기간 : 22.05.01 ~ 05.31
기한 후 신청기간 : 06.01 ~ 11.30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
1.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 - 9944로 전화를 건다.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손 택스 모바일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손 텍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3. 홈텍스 PC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4.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 신청
해당 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만 운영하는 상담센터 번호다.
위 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손 택스 모바일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손 텍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 신청 완료
2. 홈텍스 PC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 신청 완료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급여액 기준 : 4 ~ 2,200만 원
-> 지급액 3~150 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급여액 기준 : 4 ~ 3,200만 원
-> 지급액 3~260 만원
자녀장려금
급여액 기준 : 4 ~ 4,000만 원
-> 지급액 50~70만 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급여액 기준 : 600 ~ 3,800만 원
-> 지급액 3~300 만원
자녀장려금
급여액 기준 : 600 ~ 4,000만 원
-> 지급액 50~70만 원(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계산>
출처 : 홈텍스
<자녀장려금 계산>
출처 : 홈텍스
위 표와 같은 방법으로 셀프 계산을 어림잡아해 볼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해준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주의해야 할 점은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이유
1. 가구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수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이러한 경우는 예상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엑셀 계산법, 계산기 다운로드 (0) | 2022.04.25 |
---|---|
근로장려금 21년 정기분 (0) | 2022.04.25 |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0) | 2022.04.25 |
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0) | 2022.04.25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증거서류 (0) | 2022.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