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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2021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정기신청 기간 한달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2. 정기신청 대상자 : 2021.12.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요건 (1) 가구당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1) 단독 가구 : 22백만원 미만 (2천만원 → 22백만원으로 개정) 2) 홑벌이 가구 : 32백만원 미만 (3천만원 → 32백만원으로 개정) 3) 맞벌이 가구 : 38백만원 미만 (36백만원 → 38백만원으로 개정) (2) 총급여액 계산시 포함되는 소득종류 명확화 총급여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직계존비속에게서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범위 및 총재산액 판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의 간주시가 100%)이 신청인 가구원의 총재산액에 포함됨. 예를들면, 부모님 주택에 사는 신청인 A의 재산이 5천만원, 부모님 주택 1억원(기준시가), 부모님 예금 1억원인 경우 신청인 A의 가구원의 총재산은 5천만원 + 간주전세금 1억원 즉, 총 1억5천만원(개정 전 2억5천만원) ※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포함시켜 재산이 합산되도록 하였던 단서 조항이 세법개정을 통해 삭제됨으로써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 임차보증금에 대한 평가방법의 합리화가 이루어짐. 다만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만 평가함. 4.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일정 (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5.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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