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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자녀장려금은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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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서류는 이미 소득신고를 하셨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지원 사업은

자녀 장려금입니다

금리 인상, 물가 인플레이션

각종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육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양육비를 덜어주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사업 소개

자려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①

홑벌이, 맞벌이 모두 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소득 : 총 급여액을 말하며, 이자-연금-배당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 총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30%, 숙박업 60%

제조업 45%, 서비스업 75%,

부동 산입 대업 90%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②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쳐서 2억 원 이하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승용차, 회원권, 유가증권 등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는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소득 유무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표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제외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장려금 차감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자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자

→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1.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2. 손 택스 신청 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2. 인터넷 홈택스

3. 모바일 홈택스

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오늘은 2022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 사업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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