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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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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로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녀 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서 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살짝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 장려금 신청요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12.31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가구원 요건

②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②③만 합한 금액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불가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2.5.1~5.31(06:00~24:00)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22.6.1~11.30 (06:00~24:00)까지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총금액의 10%가 경감되므로,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방법

요즘은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홈텍스 신청이나 홈텍스의 어플 버전인 손 택스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첨부파일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혹시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위에 장려금 정기신청서식을 올려놓는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은 2021년도의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홈텍스 메뉴 중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계산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사유가 해당될 때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다른 사유들은 피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2번의 경우 조금만 서두르면 감액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전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신청기간인 5월 말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2022년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니, 빠르게 지급받고 싶다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게 좋겠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되면서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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