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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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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은 계산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을 못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약 30만 명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번에는 꼭 본문을 확인하여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❶~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1)
2,200만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2)
3,2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
3,800만원 미만
1)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재산요건

• ’21.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3. 기타요건

• ’ 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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