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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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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가구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데요. 각 형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적용 조건들이 달라지니 반드시 5월 1일 신청 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개정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200만원 미만
4만 ~ 3,200만원 미만
600만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022년 올해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변경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2년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 ~ 2억원 미만인 경우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

21년 6월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 150만원
3만 ~ 260만원
3만 ~ 300만원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31일까지

(5월에 신청하시면 심사 후 9월에 지급)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른 지급일을 하였지만

8월에도 지급을 한 내역도 있었지만

올해도 이른 지급일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1.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2. 안내문 내용 확인

(문 자세 메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손 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서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 보다 적은 경우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고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일 경우

공시 가격으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전세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 누락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 요청

아니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 통장거래내역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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