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2월 25일 마감에서 3월 25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❶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16개 업종(소기업·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제출) |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방역패스 의무적용 16개 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은 방역을 위해 구비한 시설이나 물품, 장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단, 방역패스 중단으로 22년 3월 1일 자 이후 창업자거나 현재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업체당 10만원
만약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이 6만 원인 경우 6만 원 지급, 15만 원일 경우에 10만 까지만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를 구매한 비용을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을 지원합니다.
만약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각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각각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역 관련 물품으로는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방역과 관련된 장비라면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물품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최대 3건
A 온라인 구매 : 품목과 금액이 보이도록 결제 완료 화면 캡처 사진 첨부
B 오프라인 구매 : 영수증에 본인이 구매품목 기재 후 사진 첨부
C 인정 안 되는 경우 :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학 인증 없는 세금계산서, 품목이 확인이 불가능한 영수증
추가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신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②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제출
③ 기타 대상자 심사, 확인용 서류
※ 대상자 확인 및 심사와 관련 문자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 신청 사이트(희망회복 자금. kr) 접속 - 신청 결과 조회 - 본인인증 후 pdf 출력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
- 희망회복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방역지원금 수령 확인서 등
신청절차
ⓐ 영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을 마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군구 방역물품 지원금 온라인 신청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문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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