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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종합

by MBTI알리미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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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목차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감염 누적 환자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추세에 자가격리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생업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일명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가격리자들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떤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편(22.3.16 ~ )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244,000원(2인 413,000원) 100,000원(2인 150,000원)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유급휴가비-지원금-신청
    유급휴가비-지원금-신청

     

    신청 대상

    (개정지침 적용)

    22. 2. 14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 상의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격리 통보를 2.13일에 받았으나 입원 및 격리 톡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14일인 경우

     

     

    신청 제외대상

    •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이거나 가구원인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2022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신청 방법

    격리 기간이 끝나고 10일뒤 관할지역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통칭 동사무소)에서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사무소에 전화 후 팩스나 메일로 접수방법을 물어보고 필요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8MB

     

    기타사항

    모든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후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본인 신청 서류와 추가적으로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로 합니다.

     

    • 본인 신청
    • 격리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보건소에서 재발급 가능)
    • 생활지원비 신청서

     

    지급시기

    최근 확진자의 급증으로 평균 3달 소요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이후에 대략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당담 공무원이 안내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가족 및 동거인은 더이상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 없으며 반드시 10일간의 필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1회 시행해야하는데요. 동거인이 60세 이상이라면 신속항원검사대신 PCR검사를 2회 진행한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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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에 관한 상세내용

    연이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의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했을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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