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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상공인 방역물품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소상공인 기준)

by MBTI알리미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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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2월 25일 마감에서 3월 25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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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지원금 지원대상과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원하시는 정보를 찾고싶으시면 "ctrl + f" 검색창을 열람하여 키워드를 입력해보세요.
(ex, 도서관/신용불량자/다른 사람 계좌 등)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목차

    자주 묻는 질문

    Q1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 >
    정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급
    - (방역패스 적용)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
    Q2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3월 25일(금)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년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10부제 운영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각 시군청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url.kr/qkobwr
    Q4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은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위입장 및 수령인 명의 통장 사본등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Q5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이 무엇인가요?
    Q6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Q7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Q8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Q9
    방역 물품 구입 증빙서류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Q10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Q11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12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13
    방역물품비는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14
    방역물품비의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방역물품비는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Q15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통합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Q16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Q17
    소기업·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Q18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했거나 잠시 휴업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입니다.
    Q19
    가족 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Q20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http://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필수
    Q21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2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대상인가요?
    -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따라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3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인 대형 마트, 백화점도 지원 대상인가요?
    -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등에 개별 입점한 소규모 업체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방역물품 등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의해 방역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아닌 자발적 방역 물품 구입은 지원 대상이 아님.
    Q24
    안마소도 지원대상인가요?
    - ①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인안마소와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이“안마”또는“마사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25
    도서관도 지원대상인가요?
    - 소기업, 소상공인은 영리(榮利)를 전제하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도서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업체인 경우 지원 대상)
    Q26
    2021. 12. 3.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1. 12. 3. 이후에 창업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7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진행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8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현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9
    증빙자료를 등록할 때 파일크기가 4MB를 초과하여 등록되지 않는데?
    • □ 항목별 증빙자료 등록 파일의 확장자는 PDF, JPG, GIF, PNG 중 하나이어야 하며, 파일 용량은 4MB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파일 크기를 줄이는 방법
    • 1-1. PC에서 사진 크기 줄이기 (사진의 확장자가 JPG, JPEG 등)
       
      1. 그림판 열기
      2. 사진 불러오기
      3. Ctrl+W 키 누르기
      4. ‘크기 조정’의 ‘백분율’에서
      5. ‘가로’수치에 100보다 작은 수 (예 : 50) 입력 후
      6.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JPEG 또는 JPG로 저장
      7. ‘파일’ 오른쪽 마우스로 ‘속성’에서 크기 확인
      8. 저화질로 안 보일수 있으므로 사진이 잘 보이는지 확인
      9.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기
    • 1-2. 휴대폰에서 사진 크기 줄이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삼성핸드폰 등)
       
      1. 카카오톡 열기
      2. 본인 채팅창에서 ‘+’ 눌러 ‘앨범’클릭하여 ‘사진’ 선택
      3. 하단의 … 클릭하여 ‘일반 화질’선택
      4. 채팅창에 해당사진 ‘전송’ 누름
      5. 해당사진 다운하기 누름
      6.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사진 선택
      7. ‘오른쪽 상단’ 상세정보 확인 눌러, 파일크기 확인
      8.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기
    • 1-3. 휴대폰에서 사진 크기 줄이기 (아이폰 사용자)
       
      1. 카카오톡 열기
      2. 본인 채팅창에서 ‘+’ 눌러 ‘앨범’클릭하여 ‘사진’ 선택
      3. 하단의 … 클릭하여 ‘일반 화질’선택
      4. 채팅창에 해당사진 ‘전송’ 누름
      5. 해당사진 다운하기 누름
      6.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사진 선택
      7. 하단의 ‘(i)’ 눌러, 상세정보에서 파일크기 확인
      8. 신청홈페이지에 업로드
    • 1-4․ PDF 파일 크기 줄이기 (PC로만 가능)
       
      1. 인터넷에서 ‘알PDF’검색, PC에 다운로드하여 설치
      2. 프로그램 열고 ‘PDF 최적화’- 해당 파일 불러오기
      3. ‘보통’, ‘적용’ 클릭
      4. ‘열기’ 클릭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다운로드
      5.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기
    • 2. PC에서 여러 장의 서류 사진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방법
    • 1. 한글 또는 워드 (Word) 열기
      2. 찍은 여러 사진 가져오기
      (‘입력’(한글에서) 또는 ‘삽입’(워드에서) - ‘그림’에서 찾아 클릭 또는 파일 끌어다 놓기)
      3.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해당파일 PDF 형식으로 저장
      ※ PDF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알 PDF’ 검색하여 다운로드 또는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
      4.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기
    • 3. 휴대폰에서 여러 장의 서류 사진을 찍어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방법
    • 1. 여러 장의 서류 준비
      2. 어플 'Adobe Scan' 설치
      3. 어플을 켜고 차례대로 사진 촬영
      (각도에 맞추면 자동 스캔되므로 모든 사진 자료를 연속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4. 오른쪽 하단 사진 클릭 → 'PDF 저장 ' 클릭
      5. (안드로이드폰) ' 자세히 ' → 장치에 복사 → ' 저장 ' 버튼
      (아이폰) ' 공유 ' → ' 사본 공유 ' →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 → 본인 채팅방에서 해당 파일을 저장
      6. 신청홈페이지 ‘증빙자료 등록’ - ‘파일찾기’에서 해당파일 업로드
      ※ ( 아이폰 ) 업로드 시 해당 파일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 , ' 파일 찾기 ' → ' 파일 선택 ' → 하단의 ' 둘러보기 ' 클릭 → Adobe Scan 등의 위치에서 해당 파일 찾기
    • 4. PC에서 여러 PDF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변경하는 방법
    • 1. 인터넷에서 ‘알PDF’검색
      2. PC에 다운로드하여 설치
      3.‘PDF 병합 ’ 클릭 – ‘ 파일 선택 ’ 클릭하여 합치고 싶은 PDF 파일 가져오기
      4 ‘ 책갈피에서 새 목록 생성 ’ 체크 해제
      5. ‘ 내보내기 폴더 ’ 에서 저장 경로 선택 후 ‘ 적용 ’ 클릭
      6. 병합파일 확인후 업로드
    • 5. 가까운 문구점 등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스캔하기
    • 1. 가까운 문구점에 방문하여 여러 장의 서류를 스캔한 후 PDF 파일로 저장
      2. 본인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거나 메일 전송이 어려운 경우 USB에 저장
      3. 본인 PC에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파일 등록하기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방역패스시설16종.hwp
    0.08MB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8.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32.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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