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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에 관한 상세내용

by MBTI알리미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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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의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했을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안내

    입원, 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에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유급휴가비 지원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격리 통지 안내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격리 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있다면 해당 문자등을 캡쳐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에도 격리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격리통지 안내를 받으신 문자를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받고 있고요.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적용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동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하고 있지만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위임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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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신청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3. 유급휴가 비용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방식은?

    자가격리지원금-지급방식
    자가격리지원금-지급방식

    지급계좌는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되었지만 다음 조건에 예외인 경우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대면 신청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합니다.

     

     

    생활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 및 신청에 대해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분 현행 개편 ('22.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3월 14일 중대본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서 가구내 1인 격리자는 14일 격리 기준 최대 약 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는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총 1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되었을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기존과 지급금액이 많이 달라졌으니 변경된 내용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도 3월 16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5,000원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원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요약

    이밖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침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니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경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자 가구 내 확진자(*예외경우 대리인 가능)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필요서류 본인일 경우 or 대리인일 경우 상이 사업자가 신청 서류 제출
    지급 방식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
    (*예외경우 위임받은자 계좌 가능)
    사업장 계좌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팩스, 우편, 방문)
    * 지원금액 1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2인이상시 가구당 총 15만원 정액 지급)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토,일 제외 5일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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