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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자녀장려금 국세청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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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외에 5월 1일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 뭔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요건

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단독 22배 만원, 홑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 금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 4,000만원
50~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 [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개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70만원- (총급여액 등 -2천500만원)X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70만원 -(총급여액 등- 2천500만원 )X1천500분의 20]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자녀 장려금 도 반기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텐데, 놉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난해보다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 원식 상향되어 지원받을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하니 대상이 될꺼같은 아니 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고 모르시면 그냥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022.5.1~ 5.31

기한 후 신청기간: 2022.6.1~ 11.3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 종료

손 택스(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 전화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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