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친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12월 1일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왔어요
매년 해당 사항이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
3월 1일부터 신청하는 지원금 챙겨봅시다
근로장려금
출처-국새청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이 제도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금액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다 보니 시차가 크게 작용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변경되었죠
정기신고와 반기 신고가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뉴스
올해는 소득기준 200만 원씩
상향되어서 12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2. 반기 신청 시 자격요건
2021년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을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출처-국세청
-단독가구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등으로 상향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국세청 블로그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가구원 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해당이 됩니다
(1억 4천 이상은 50% 차감 후 지급)
출처 국세청 블로그
3. 신청 기간
작년 하반기(7월~! 2월) 소득에
대한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하반기에 소득분이 생긴 거주자로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소득자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출처 국세처
4. 지급 일자
출처 국세청 블로그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
이를 놓치신 분이라면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1~6월까지-->21년 9.1~15일
지급시기--->21년 12.9일 35% 지급
21년 7~12월 -->22년 3.1~15일
지급시기--->22년 6월 중 지급
5. 지급금액 계산 방법
출처-홈택스
가. 단독가구
3만 원~150만 원
(총 급여액 등*400분의 150)
나. 외벌이 가구
3만 원~260만 원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다. 맞벌이 가구
3만 원~300만 원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액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란에서 설치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출처-홈텍스
정기분으로 하실 분은
올해 5월에 하심 되고
반기분 신청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지원금 챙겨서
자산증식 늘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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