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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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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난해에 9월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은 정기신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은 반기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랍니다!

2021년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글을 쓰겠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격이 충족되어야 함

2021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 웹), ARS(1544-9944)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1년 9월 1~9월 15일
21년 12월 중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22년 3월 1~3월 15일
22년 6월 중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2021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지급액 계산 예시

21년 3월에 입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 지급받음,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원 + 6백만 원 = 1000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 표상 지급액

A 씨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됨)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국세청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앱 손 택스, ARS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간이 3월 15일까지이니 아직 시간은 넉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근로자라면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적어둔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바로 위에 링크를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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