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친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12월 1일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왔어요
매년 해당 사항이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
3월 1일부터 신청하는 지원금 챙겨봅시다
근로장려금
![](https://blog.kakaocdn.net/dn/nLtSk/btrz0DEaPms/HSULpJD6DY03tC0NQcwRC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mVMy/btrz1li0n1D/gov8mMPokHhTDP6BCa1cM0/img.png)
출처-국새청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이 제도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금액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다 보니 시차가 크게 작용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변경되었죠
정기신고와 반기 신고가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f1Jh/btrz2rQLNxv/2AM2fRTxxBki9Dkhd55k51/img.png)
출처-네이버 뉴스
올해는 소득기준 200만 원씩
상향되어서 12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2. 반기 신청 시 자격요건
2021년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을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6wVD7/btrz2qj4aeL/mQ4GzKDLUbviR6JRsKaAYK/img.png)
출처-국세청
-단독가구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등으로 상향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gdcy/btrz36rRiux/jw1puDGyZG5ha6lDd5bZKK/img.png)
출처-국세청 블로그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가구원 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해당이 됩니다
(1억 4천 이상은 50% 차감 후 지급)
![](https://blog.kakaocdn.net/dn/yqvUM/btrz4NyKY1o/tzBIrbK4vrh3Km9lYl2OO1/img.png)
출처 국세청 블로그
3. 신청 기간
![](https://blog.kakaocdn.net/dn/cSoKvn/btrz5ORf5wv/MKGHDZyD0UJBfqKOhJJyk0/img.png)
작년 하반기(7월~! 2월) 소득에
대한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하반기에 소득분이 생긴 거주자로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소득자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https://blog.kakaocdn.net/dn/mWOX1/btrz5nTSFSX/3Nl99gSDU3jg64xsjuRxW1/img.png)
출처 국세처
4. 지급 일자
![](https://blog.kakaocdn.net/dn/bDixKV/btrz0DRGNbE/wPbQLDRGOxnR67aMGrAdR1/img.png)
출처 국세청 블로그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
이를 놓치신 분이라면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1~6월까지-->21년 9.1~15일
지급시기--->21년 12.9일 35% 지급
21년 7~12월 -->22년 3.1~15일
지급시기--->22년 6월 중 지급
5. 지급금액 계산 방법
![](https://blog.kakaocdn.net/dn/AqQCt/btrz35zKaed/Jd75PnjwhR0EzWk1c2Ffv1/img.png)
출처-홈택스
가. 단독가구
3만 원~150만 원
(총 급여액 등*400분의 150)
나. 외벌이 가구
3만 원~260만 원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다. 맞벌이 가구
3만 원~300만 원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액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란에서 설치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HPfmB/btrz4NlhqyQ/CoHWoV8kbuDzj5gI6gpWK1/img.png)
출처-홈텍스
정기분으로 하실 분은
올해 5월에 하심 되고
반기분 신청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지원금 챙겨서
자산증식 늘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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