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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가족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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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가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총급여액으로 보지 않아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직계가족 사업장에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 외로 들어가서 소득에는 합산하지만 맞벌이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홀벌이 기준 3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탈락되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0년 근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여전히 3~4천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석유화학, 금융 계열 종사자들은 연봉 1억은

우습게 버는 세상이 돼버렸음.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 욕구를 증진시키는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참고로 올해 3월 반기 신청이 끝나버려

'아니 지금 4월인데 왜 포스팅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5월 정기 신청과 9월 반기

신청이 아직 남아 있으니 글을 읽은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청하길 바람!

본문

적을 알고 싸워야 이기는 법.. ㅎ

마찬가지로 제도의 특징을 알아야

돈을 원활하게 타 먹을 수 있으니 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의 어려움이 많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저소득 계층이

본인의 소득 사실을 증명하면 국세청에서 '흐음..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려금으로 돈쭐나세요~!'라며 돈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됨.

요즘 대부분의 소득 지원 정책이 청년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중장년층, 프리랜서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장려금

제도는 나이, 연령과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자격 요건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소득 조건과 지급액부터 설명드리겠음.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총소득이

연간 2,2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에 가장 부합하기

쉬운 것이 1인 가구 청년이 아닐까 싶음.

■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으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한 명이며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또는 배우자 중 한쪽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적용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이를 합산한 값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일해서 번 돈을 말하는 거죠?

아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 및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 금융 수익,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하며

최종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면 ①번부터

⑤번을 모두 합산한 부부의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재산)

21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

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포함하지만

개인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에 적혀있듯이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 보증금에

내 돈이 1억 원 들어갔고 은행 빚으로 2억이

들어갔다면 나의 재산을 1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억 원 전부로 본다는 것!

사실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어쨌든 국세청에서 '부채는 차감

안 해줍니다!'라고 명시해놓은 만큼

이 부분은 그냥 감수해야 할 듯.

뿐만 아니라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고 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1년 하반기 귀속(반기)

→ 3월 1~15일 신청에 지급일은 6월

21년 전체 귀속(정기)

→ 5월 1~31일 신청에 지급일은 9월

22년 상반기 귀속(반기)

→ 9월 1~15일 신청에 지급일은 12월

21년 하반기가 귀속된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끝이 나버렸지만 당장 다음 달이 되면

21년 전체가 귀속된 정기 신청 기간이

도래하니 자격 요건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길 바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 나와 있는 신청 방법은

위와 같지만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신청하니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음.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측 하단의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하자.

5월 정기 신청 예정자는 왼쪽 클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을,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면 된다.

현재는 신청 기간이 아니라 위와 같은

문구가 뜨지만 5월 1일 아침 6시 이후

정기 신청 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위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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