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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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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는 보통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두 개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 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박 대리가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진 신청 자격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한 후 12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한 후 6월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늦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1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끝났으며,

21년 하반기 분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종교인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반기 신청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2021년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25%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이 35%만 선 지급되는 이유는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반기 신청과는 다르게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기준은?

1. 소득기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4~2,000만 원
4~3,000만 원
6~3,600만 원
개정 후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 지급액
3~150만 원
3~260만 원
3~300만 원

- 단독: 4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4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600만 원~3,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2. 가구 유형

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함)

2)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또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을 모두 합산하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1억 4,000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은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전화 ARS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하기]에서 조회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하려면?

현행법상 반기 신청 조기 지급은 6월 지급 35%, 12월 지급 35%,

나머지 30%는 9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또는 환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정안에서는 6월 지급 65%, 12월 지급 35%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정기분 지급 시에는 다음 해 9월 금액을 정산하고,

하반기 분은 지급 시 다음 해 6월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향상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춰 신청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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