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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 근로장려금 조기 신청 방법

by MBTI알리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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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은 5월 1일, 반기분에 대한 조기 지급이 4월 28일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소득조건과 기타 조건 재산 조건 등을 알아보시면서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 증거서류 등을 함께 알아보면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ꔛ목차ꔛ​​|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월급)이 적어 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 의욕을 복돋아주며, 경제적 자림과 실질적인 소득을 지우너하는 근로 연계형 제도이다.
📰뉴스(News)

뉴스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확진자·산불피해 주민 지원 코로나 확진 저소득 가구,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28일 근로장려

🔰소득요건

2022년 신청분부터는 200만원이 상향되었다. 2021년 소득 정기신청과 2022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버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 기준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소득 100만)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조기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 택스 앱에 접속해서 신청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근로장려금 배너를 통해 간편 신청

손 택스 앱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ARS 신청

조기 신청 4월 28일부터 대상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4월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 6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

🔰재산

재산

가구원 합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더라도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은 50%마 지급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포함
부동산, 자동차, 주식,임대차보증금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ㆍ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자동차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ㆍ(주택) 임차물 건의 기준시가 x0.55 ㆍ(임차 상가 등) 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 기준일 최종시세 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ㆍ소유 기준일('21.6.1.)까지 불입한 금액

🔰범위

재산

일용직 근무자, 알바,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청소년,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 소득, 재산) 조건 충족 시 추가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능) 단독세대주로 구분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범위

2022년 신청일

정기신 청일 2022년 5월 1일부터(일요일) ~ 2022년 5월 31일(화요일)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 31일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2022년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
🔰금액
단독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
 
🔰반기 VS 정기
 
정기
반기
신청자격
근로, 사업, 종교인
근로소득자만
신청일
5.1 – 5.31
3.1 – 3.15
9.1 – 9.15
지급일
9월
6월,2월
신청횟수
1회
2회
기한 후 신청
가능
X
지급
산정표
산정액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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