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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

by MBTI알리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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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분은 21년 귀속 소액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오는 28일 2개월 앞당겨 지급을 실시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기 지급일과 대상자,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기 신청으로 2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반기 신청한 대상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특수한 경제 상황으로 일부 지급대상에 한하여 조기 지급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6월 지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4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인자 명단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으로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홈텍스와 손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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