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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by MBTI알리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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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소득, 종교 소득, 근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5월 1일~ 31일입니다.

사업소득, 종교 소득, 근로소득자분들도

반기 신청 대신 정기 신청을 위해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개정된 사항들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올해부터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그동안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 없으셨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국세청 블로그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완화된 요건 덕분에 연봉이 2,100만 원이던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던 맞벌이 부부 등이 새롭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구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독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모든 가구가 단독가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고 있지만 타지역에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합산 소득 3,2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돼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올해 정기 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때 지난해에는 부모님이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이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000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 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000만 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비 존속 소유 주택에 임차 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 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 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본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외의 소득은 총 급여액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편 신청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분들께는 국세청에서

5월 2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시는 방법이 간편해졌는데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손 택스 ARS 등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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