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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

by MBTI알리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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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이 4월 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2개월 앞당겨 실시되는 조기 지급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일정, 지급액 확인 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4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3월에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저소득 가구가 생겨났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과정 없이 지급요건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3,571억 원을,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에서는 3만 가구가 해당해 286억 원으로 전체 가구 수는 46만 정도로 금액은 3,857억 원이 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과 일정은?

2021년 9월이나 20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질병관리청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과 경북 울진, 강원 동해와 삼척, 강릉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개인 정보가 필요한 확진자에 대해서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조기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보한 명단 대상자 중에서 세정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별도 심사 없이 예상액을 미리 주고 최종적으로 6월까지 심사와 정산을 통해 부족한 만큼은 더 주고, 더 준 만큼은 바로 환수하지는 않고 앞으로 나올 금액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지급 일정은 2개월 앞당겨서 4월 28일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약 220만 가구 중에서 46만 가구가 조기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가구들은 연간 예상액에서 65%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 나머지 가구들은 심사 및 정산 절차를 거쳐서 6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금액 확인 방법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4월 27일 수요일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수령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리 계좌를 신고해 두었다면 28일에 바로 입금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 상담 센터인 1566-3636에 전화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

2. 스마트폰에 손 택스 앱을 설치한 다음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3.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다면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은 22년 4월 10일에 코로나19 확진(질병관리청 기준) 된 사람 들 중에서 2021년 귀속 반기분을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2022년 5월에 정기분으로 접수하면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지급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2022년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이번에 지급받지 한다고 합니다.

조기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모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자료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에게 입금하는 등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4월 10일까지로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 6월까지 심사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 귀속 반기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6월까지 가구원과 소득, 재산을 심사합니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분 지급액과 4월 조기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하게 금액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에서 제공할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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