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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by MBTI알리미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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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확진세가 연일 늘어나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증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가 이미 1000만 명 돌파하였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을 때에는 약 62만 명까지 달했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가면서 지레 겁먹어 자가격리 지원금 등을 찾아보고 있던 중에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공유해드려보려고 합니다.

 

목차

     

    사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코로나에 확진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입원 및 자가격리 기간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라도 일을 건너뛰게 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씨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소정의 피해액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정책안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오늘 이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거나 자가격리를 진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단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었을 때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였었지만 현재는 확진자 한 명 만을 대상으로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금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 지원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지원 혜택을 받는지 오늘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을 해보시거나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내에는 2가지의 지원제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금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지원은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를 진행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정액으로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받는 편이며,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분들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시는 편입니다.

     

     

    지원금 대상

    지원제도가 두 가지로 나뉘듯이 지원금 대상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19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하였거나 입원을 한 이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을 경우, 정부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유급휴가비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원하시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주는 정부에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먼저 유급휴가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중 누군가가 공무원이며 유급휴가비 용제 도로 이미 지원을 받았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여 방역예방수칙을 어긴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먼저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둘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거나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에 제삼자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격리 해제가 끝난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금 :  신청서,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재직증명서,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20~''21) 

     

     

    지원금액

    <기존>

    1가구 내 격리자 1인당 34,914원 * 7일, 약 244,4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49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변경>

    변경 이후에는 1가구당 일 20,000원 * 5일, 1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내 2인 이상이 격리될 경우에는 50% 금액을 가산하여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중 2인이 격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자 격리기간이 상이하다면 독자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절대 잊지 마세요.

     

    사업주의 입장에서 유급휴가비 지원제도는 기존 일 73,000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해주었으나 현재는 일 45,000원 기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최대 5일의 기간동안 225,000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격리기간 중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점도 반드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예상 부족과 정책 내용과 방식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거나 이후 정책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지금 이 글로 정보를 얻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최근 변경된 사항으로는 만약 신청기간이 3월 16일 이후라도 격리기간이 이 전이라면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기준으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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