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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증거서류

by MBTI알리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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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기 간이 시작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증거 서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정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2022년 새로 바뀐 정부지원금 현금 3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201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2022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9월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금액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액 등이 3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대략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요건도 봅니다.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야 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1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을 하시면 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금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시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150만 원-(총급여액 등 -900만 원) * 1100분의 150을 하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액이 700만 원 미만이시면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시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60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 총금액 등이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60만 원-(총급여액 등 -1400만 원)* 1600분의 260을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 등 * 800분에 300을 하시면 되며,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300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 총금액 등이 1700만 원 이상부터 3800만 원 미만으로는 300만 원 -(총급여액 등-1700만 원) *1900분에 300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ARS 전화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텍스)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만약에 받는 경우라면 ARS 전화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 9944로 전화하시면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손텍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텍스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 띠 7자리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를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등 이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새로 바뀌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액 등 등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니, 해당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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