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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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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알바나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영업장에서 근로한 인 건지 지출을 원천징수나 4대 보험가입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 입장에서는 둘 다 근로소득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서 말하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hapter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재산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단, 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2022년 달라지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2년부터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는데요.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9월) 같이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이죠. 이 역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Chapter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인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기존 소득 기준
2022년 변경된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참고로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pter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둘째, 스마트폰으로는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셋째, PC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넷째,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신청 일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반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이죠.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2022년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다음 해 6월에 나머지 65%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유형
신청일
지급일
정기신청
통합
2023년 5월
2023년 9월
반기신청
상반기(35%)
2022년 9월
2022년 12월
하반기(35%)
정산분(30%)
2023년 3월
2023년 6월

Chapter 5. 근로장려금 정리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30만 명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반기 신청 정산분의 지급일도 3개월이나 앞당겨져서, 자금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무엇이 더 좋을지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봐서 꼭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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