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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종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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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없이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어떤 방식이던지 3월 10일까지는 종교익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진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에서는 종교인 소득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본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알아보자

오늘 뜬 뉴스를 보니까 평균 88만 원 정도 지급되는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 화요일까지라고 한다. 물론 이는 작년인 21년 하반기분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분이랑 기타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를 해보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될 듯! 나도 알아보고 싶은 제도라서 내 블로그에 내가 보려고 정리해볼 겸, 그리고 따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오신 분들에게 정보 알릴 겸 겸사겸사 써보는 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면 좋겠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자. 국세청에서 어제 저번 하반기분 대상자 125만 명에게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한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나아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속 안내문 열람 '신청'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 못 받은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으로 선택

4. 어렵고 모르겠다!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공식 콜센터 번호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기

◼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 (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준. 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부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다. 조정률 구분은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90%.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이며 지급일은 22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반대로 21년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는 올해 3월 1일부터 이번 달 3월 15일까지 접수이고 지급시기는 22년 6월 중. 지급액은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되게 된다.

올해 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이 되면서 대상자는 총 1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만약에 작년이었던 21년 9월에 상반기분을 접수했었다면 하반기 분도 접수한 것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신청은 안 하셔도 된다고.

더욱 자세한 2022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작년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이 된다는 것. 또 작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올해 6월 상, 하반기분을 모두 다 받게 된다고 한다.

국세청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분 받는 사람들 평균 예상 지급액이 88만 2천 원이라고 한다. 올해 접수분부터는 총소득 기준금액도 200만 원씩 상향이 되어서 대상이 확대되었고 여러모로 작년과는 다른 기준으로 책정이 되겠다. 21년 정기분은 오는 5월부터 시작이 되니 기억하자.

이렇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랑 기타 자격요건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돕는 이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기원해본다. 특히 근무 자체는 정말 힘들게 하지만 직종 자체가 소득이 적은 분들께 도움이 될 듯. 국내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올여름 정도 되면 나아질지 아니면 피크가 될는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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