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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소득신고

by MBTI알리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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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자신의 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명목으로 세금을 떼어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소득 신고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확인해보신 후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과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셔야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나 앞서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남겨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합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가구 구성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지급액 기준

●가구, 급여액 따라 비율을 다르게 지급함

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5%입니다.

400~900만원 사이라면 150만 원입니다.

900~2,000만 원 사이라면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0.13637

② 홑벌이 가구라면 7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1%

700~1,400만 원이면 260만 원입니다.

1,400~3,000만 원 사이라면 260만 원-(총급여액-1,400만 원)*0.1625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라면 8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5%입니다.

800~1,700만 원은 300만 원입니다.

1,700~3,600만 원은 300만 원-(총급여액 -1,700만 원)*0.1579입니다.

지급액은 얼마?

● 단독 3~150, 홑벌이 3~260, 맞벌이 3~300만 원

위의 계산식에 따라서 단독일 경우 3~150만 원 사이이며, 홑벌이일 경우 3~260만 원 사이이며, 맞벌이는 3만~300만 원입니다.

자신의 금액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를 장려금 계산해보기 탭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얼마가 나온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계산해보기 탭이 있습니다. 여러 요건을 입력한 후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 과세 기간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향후 5년 동안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가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귀속 금액 정산분까지 8/26(목) 지급 완료

작년 꺼는 이미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지급은 끝났습니다. 정산분의 경우 올해 9월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8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일정만 비교해보면 올해 말(반기)~내년 9월까지이며, 2020년께는 2020년 12월~올해(정산분)까지입니다.입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국세청 (국번 없이) 126에 전화를 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신청했을 때 계좌 신고했다면 입금 완료. 우체국 방문 시 오프라인 수령

2020년 신청 당시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했다면 정산 분시 입금이 됐으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체국 방문 시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거나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① 2021년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1일~15일까지 신청해서 2021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②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해서 2022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③ 정산분은 아직 일정이 미정이지만 지급시기가 2022년 9월 말입니다.

정산 시 환수가 예정되거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은 2022년 9월 말에 정산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한 일정과 마찬가지로 반기일 경우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서, 결정일 기준 15일 내로 환급합니다.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면?

동일 과세 기간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향후 5년 동안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가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신청 당시 본인,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계존비속,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② 사업자 외의 자(등록증, 고유번호 없는 자)

③ 인정상여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2021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입니다.

신청 제외사항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영 자녀인 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가능

① ARS 전화로 1544-9944로 연락을 해서 진행

② 손 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반기 신청 탭을 누르고 번호를 통해서 로그인

③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려금 반기 신청 탭을 누르면 진행

④ 장려금 상담센터 번호인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 요청도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산,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후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에 들어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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