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자신의 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명목으로 세금을 떼어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소득 신고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확인해보신 후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과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셔야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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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나 앞서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남겨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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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합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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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가구 구성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지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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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급여액 따라 비율을 다르게 지급함
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5%입니다.
400~900만원 사이라면 150만 원입니다.
900~2,000만 원 사이라면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0.13637
② 홑벌이 가구라면 7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1%
700~1,400만 원이면 260만 원입니다.
1,400~3,000만 원 사이라면 260만 원-(총급여액-1,400만 원)*0.1625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라면 8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5%입니다.
800~1,700만 원은 300만 원입니다.
1,700~3,600만 원은 300만 원-(총급여액 -1,700만 원)*0.1579입니다.
지급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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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150, 홑벌이 3~260, 맞벌이 3~300만 원
위의 계산식에 따라서 단독일 경우 3~150만 원 사이이며, 홑벌이일 경우 3~260만 원 사이이며, 맞벌이는 3만~300만 원입니다.
자신의 금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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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를 장려금 계산해보기 탭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얼마가 나온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계산해보기 탭이 있습니다. 여러 요건을 입력한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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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 기간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향후 5년 동안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가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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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금액 정산분까지 8/26(목) 지급 완료
작년 꺼는 이미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지급은 끝났습니다. 정산분의 경우 올해 9월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8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일정만 비교해보면 올해 말(반기)~내년 9월까지이며, 2020년께는 2020년 12월~올해(정산분)까지입니다.입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국세청 (국번 없이) 126에 전화를 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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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을 때 계좌 신고했다면 입금 완료. 우체국 방문 시 오프라인 수령
2020년 신청 당시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했다면 정산 분시 입금이 됐으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체국 방문 시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거나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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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1년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1일~15일까지 신청해서 2021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②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해서 2022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③ 정산분은 아직 일정이 미정이지만 지급시기가 2022년 9월 말입니다.
정산 시 환수가 예정되거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은 2022년 9월 말에 정산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한 일정과 마찬가지로 반기일 경우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서, 결정일 기준 15일 내로 환급합니다.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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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 기간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향후 5년 동안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가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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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본인,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계존비속,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② 사업자 외의 자(등록증, 고유번호 없는 자)
③ 인정상여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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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2021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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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입니다.
신청 제외사항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영 자녀인 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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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가능
① ARS 전화로 1544-9944로 연락을 해서 진행
② 손 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반기 신청 탭을 누르고 번호를 통해서 로그인
③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려금 반기 신청 탭을 누르면 진행
④ 장려금 상담센터 번호인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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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산,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후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에 들어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모으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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