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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by MBTI알리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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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12월까지 본인의 근로 및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 지급일 또한 내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확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해요.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요.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해요.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합니다.

홈택스

그런데 6월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 4월 28일에 미리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서 조기 지급하고 6월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조기 지급 대상자의 예상 지급액은 4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일, 대상, 정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pixabay

신청 기간과 지급은?

4월 28일에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어요. 하지만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5월 정기신 청기 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 수 없다고 해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손 택스), ARS로 가능합니다.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신청 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해요.

총소득 금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고 해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단,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의 구간에 있다면 50%만 지급이 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가 지급된다고 해요. 그리고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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