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by MBTI알리미 2022. 4. 22.
반응형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어서 이제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득 상한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한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된 것인데요.

2022년에 지급할 때는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더 빨리 받으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 지급 제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했는데요. 앞으로는 정산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정산이란 상·하반기분으로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산
‘21.9월
‘21.12월
‘22.3월
‘22.6월
‘22.9월
현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추가지급
또는 차감
개정
<상동>
정산
<삭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자녀장려금!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홈택스 대상자 확인  (0) 2022.04.22
근로장려금 전화 ARS 대상자 확인  (0) 2022.04.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0) 2022.04.22
근로장려금 압류  (0) 2022.04.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  (0) 2022.04.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