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어서 이제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득 상한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한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된 것인데요.
2022년에 지급할 때는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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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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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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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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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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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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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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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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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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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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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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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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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더 빨리 받으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 지급 제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했는데요. 앞으로는 정산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정산이란 상·하반기분으로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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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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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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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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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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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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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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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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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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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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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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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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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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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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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
또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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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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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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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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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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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자녀장려금!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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