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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by MBTI알리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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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을해서 노동소득을 벌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요즘은 직업코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적용 역자인 프리랜서 직군도 신청이 가능.

22년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상한금액을

200만 원씩 올리기로 결정이 되었다.

21년보다 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턱걸이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사항에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조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의 형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지는데 살펴보면

단독가구

: 배우자,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

: 부부 중 한 사람이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가가

맞벌이

:부부 모두 다 일을 하는 경우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총 2억을 넘지 말아야 하며

가구당 1억 4천이 넘을 경우 50% 지원이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이 포함된다.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으로 1년간의 나의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높은 입금을 받는 사람들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월 실수령이 500이면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의 기준을 볼 때는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은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연소득에서 소득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한 번에 받느냐 나누어 받느냐 인데

본인이 여유자금 필요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은 달리 하면 된다.

-정기지급방식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형태이다.

5월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받는다

-반기 지금 방식

1년에 두 번인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3월, 9월에 두 번 신청을 해서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의 정기지급/반기 지급 신청을 할 때 근로자의 경우는 정기, 반기 지급 중 본인이 원하는 지급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종교인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인적용역자(프리랜서)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른 계산법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미리 근로장려 금액 미리 보기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계산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모바일 손 택스로도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서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비대면으로는 pc 통한 홈택스, 모바일로 손 택스, ARS 신청 가능하고 대면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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