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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by MBTI알리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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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소득액과 재산 합계금액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에서 지급액 계산방법과 차감 금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귀속 소득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비록 내년에 지급되더라도 미리 지급금액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6월 30일에 지급 예정이던 21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조기 지급 대상자는 아니고 이번 동해안 살불로 인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주민)과 코로나 확진자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 4월 10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주민

지급대상자 및 신청자별 현황

이번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주민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분들입니다. 46만 2천 가구가 대상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금액은 3,857억 원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4월 10일까지 확진된 사람들 중 21년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즉 4월 11일 이후에 확진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월 11일 이후 확진자는 6월까지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이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게는 조기 지급하는 사유와 지급 예정을, 지급받을 금융계좌의 개설과 변경 방법을 4월 18일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와 손 택스를 통해서 지급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반기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2022년 4월 27일(수)부터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상담센터 : 1566-3636

② 손 택스 : 스마트폰 손 택스 앱을 이용하여 확인

③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4월 28일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도착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 신고 시– 2022년 4월 28일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됨

계좌 미신고 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오면 이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수령할 수 있음

* 홈택스(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 보기)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출력 가능

*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으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소득요건 (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외)

- 근로소득(총급여액) ,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유가증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재산요건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세금과 기준시간의 55%를 곱한 것 중 더 적은 것으로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가구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 뜻하며, 사실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가 넘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노부모를 직접 무셔야 한다는 뜻이죠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읽으면 좋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정보들보다 훨씬 잘 정리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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