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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 근로장려금 재산합계

by MBTI알리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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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합계와 총소득액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셨다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전에는 반드시 알아야할 가구 유형 즉,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조건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양자녀], [직계존속], [총 급여액 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들이 있을 텐데요.

평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챙겨가세요.

그럼 내용 확인해 보시죠.

부양자녀, 직계존속, 총급여액 등의 의미

1.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하여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자녀입니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나이 조건이 없어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들이나 딸로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부모님을 의미하며 보통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그 나이는 70세 이상으로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해야 합니다.

3.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종교인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말하며 여기에 이자나 배당 또는 연금 혹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 소득까지 더해지면 [총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가족 구성원 중 부부 합산으로 책정하며 사업소득은 사업 수입 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의 곱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 3가지 용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가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의미

1.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모두 없이 혼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가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고 혼자서 일하는 사람의 가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쉽게 말해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야 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서 나오는 내용을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양자녀], [직계존속], [총급여액 등]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신청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포스팅 내용의 용어 정리가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의미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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