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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심 제도, 실제 얼마나 유효한가? (+이은해 불복 상고)

MBTI알리미 2023. 5.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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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을 진행하는 대법원 전경 사진

3심 제도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제도로, 형사 사건에 대해 1심, 2심, 3심으로 구성된 재판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건을 결정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열리며,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 때,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측은 이를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심을 거치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불복할 경우, 이를 상고심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항소한 이후에 피의자가 상고까지 하는 경우는 무죄 다툼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해 피의자가 항의하고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고까지 가서 형량을 줄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상고심에서는 1심, 2심에서 이미 검증된 증거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심에서의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도 형량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증거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판단이 제시될 경우,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상고까지 가서 형량이 조정된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측의 고발로 지진취재소 국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을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된 사례 외에도, 형량이 경감되어 결국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전 심에서의 형량보다 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형량이 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이전 심에서의 판결이 유지된다. 따라서, 상고심에 도전하는 경우, 이전 심에서의 판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형량 조정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경감되는 확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글쓴이가 확인하기 너무 어려웠다. 사실 이는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법률 및 법정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일수록 더 높은 경감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판결이 지나치게 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검찰의 증거 인정 및 구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의 수강생활과 같은 외부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각의 상황과 사안에 따른 판결 경감의 결과는 대체로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고심에서의 경감은 단순히 항소를 한다는 이유로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서의 증거와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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